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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년간 지방세 수입 70%대 증가 세종시의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 시장 활황에 힘입어 70%대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3천868억원으로, 전년 2천166억원에 비해 78.6%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가 천965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미분양 아파트가 0건을 기록할 만큼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올해 말까지 만7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이어서 지방세 수입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영환 기자 더보기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 허가·신고 없이 가능 앞으로는 행정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밤이나 감,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때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만㎡와 10년간으로 제한된 임산물 재배면적과 기간 제한이 폐지되며, 임산물 재배에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의무도 면제됩니다. 또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도입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과 휴양 분야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신영환 기자 더보기
보건당국, 식중독 의심 재활병원 과태료 검토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한 대전의 모 재활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보건소는 해당 병원에서 채취한 시료와 보존식, 환자의 가검물을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겨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리 소홀과 미신고 등의 사유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현행 법상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없다며,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할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병권 기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