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밤이나 감,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때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만㎡와 10년간으로 제한된 임산물 재배면적과 기간 제한이 폐지되며, 임산물 재배에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의무도 면제됩니다. 또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도입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과 휴양 분야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신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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