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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 허가·신고 없이 가능

앞으로는 행정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밤이나 감,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때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만㎡와 10년간으로 제한된
임산물 재배면적과 기간 제한이 폐지되며,
임산물 재배에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의무도 면제됩니다.

또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도입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과 휴양 분야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신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