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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보건당국, 식중독 의심 재활병원 과태료 검토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한
대전의 모 재활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보건소는
해당 병원에서 채취한 시료와 보존식,
환자의 가검물을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겨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리 소홀과 미신고 등의 사유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현행 법상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없다며,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할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