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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완구 충남지사 비서실장 뇌물 비리 징역 4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기업 유치 편의를 제공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이완구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5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충남도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아산산업단지에 기업 유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더보기
9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우울장애' 나타나 생후 9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지속적 우울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29살 이 모 씨의 범죄심리를 분석한 결과 어린 시절 부모에게 당했던 방임과 결혼 후 경제적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정서 변화와 충동성을 보이는 우울장애 성향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승섭 기자 더보기
이완구 전 총리 내일 1심 선고··지역정가 촉각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전 총리의 정치활동 재개 여부가 지역 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기소 중인 후보자는 공천 신청을 할 수 없어, 이 전 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할 정도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데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총리의 4·13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김지훈 기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