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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보쉬전장 경영진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3단독이 
복수 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대표이사 56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 인사·노무 이사 2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보쉬전장 측은 지난 2012년 
기존 노조에 지급할 조합비를 
제2노조에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특정 조합을 우대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