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이
복수 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대표이사 56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 인사·노무 이사 2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보쉬전장 측은 지난 2012년
기존 노조에 지급할 조합비를
제2노조에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특정 조합을 우대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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