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자동차세와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매달 실시합니다.
두 기관은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은 물론
적발된 체납차량을 신속하게 공매할
방침입니다.
또 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무단점유 차량이나
이른바 대포차 운행자를 적발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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