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이
변동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새로 만들어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전부 제한지역에 포함돼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됩니다.
또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100m 이내는 소와 말·사슴·양의 사육이
제한되고, 젖소는 250m 이내,
돼지와 닭·오리는 500m 이내에서
각각 사육이 제한됩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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