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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지역 고시

천안시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이 
변동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새로 만들어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전부 제한지역에 포함돼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됩니다.

또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100m 이내는 소와 말·사슴·양의 사육이 
제한되고, 젖소는 250m 이내, 
돼지와 닭·오리는 500m 이내에서 
각각 사육이 제한됩니다.


신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