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금연거리 두 곳을 지정하고
10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정된 금연거리는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크로바네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 600m와
한마루네거리에서
목련네거리 보행로 구간 400m입니다.
서구는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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