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다음달 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섭니다.
이를위해 천안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재산조사를 통한 부동산 압류는 물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를 적극 시행해 추심할 계획입니다.
또 실익이 있는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공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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