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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정 대부업법 직용 독려 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이하로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대부업체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 금리를 종전의 34.9%에서 27.9%로 인하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인하된 금리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고금리 피해센터 등을 운영하며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 더보기
태안에 대규모 주꾸미 산란·보육장 조성 최근 주꾸미 어획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주꾸미 산란장과 보육장을 조성합니다. 태안군은 오는 2019년까지 국비와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남면에서 이원면까지 연안 해역 1300ha에 산란장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산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어업활동과 낚시가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줄었고, 국내 유통량 가운데 수입 주꾸미가 80%를 차지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 더보기
충남 지방세 체납액 증가...1548억 원 충남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2013년 1,438억 원에서 지난해 1,548억 원으로 2년 사이 110억 원 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65명이나 됐다며 체납이 지자체 재정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주석 기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