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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교무실'로 음란전화 20대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가
자신이 졸업한 고교 교무실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유 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월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모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여교사 A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