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소비자라고 자부한다면, 통신요금을 얼마라도 줄여보고자 가족 묶음 등 할인요금 상품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고, 가족들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좀 번거롭지만 ‘한 달에 만원이 어디냐’며 스스로를 대견해하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이런 방법을 통해 케이블방송, IPTV 등의 다채널 방송 서비스를 즐기며 다양한 영화와 스포츠, 그리고 VOD로 드라마 몰아보기를 즐긴다면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고를 감수했음에도 정작 TV는 지상파 방송만 시청한다면 ‘헛똑똑이’가 아닐까 싶다.
약간의 비용과 수고만 들인다면 TV를 공짜로 볼 수 있다. 50세가 넘은 시청자라면 집 옥상에 올라가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본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날로그TV 시절에는 안테나 방향에 따라 화면 상태가 좌우됐다. 그러나 디지털TV는 아날로그TV와 비교했을 때 쉽게 수신할 수 있음에도 어렵게 느끼거나, 안테나로 수신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통신요금 할인을 위해서 들인 수고 정도만 들인다면 충분하다.
디지털TV의 직접 수신(안테나를 이용한 수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주택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시청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시청 설비란 건물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해 수신된 신호를 각 가정으로 보내주는 공동 수신 설비이다. 공시청 설비가 제대로 설치된 공동 주택이라면, 벽에 있는 안테나 단자와 TV를 케이블로 연결하면 된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유선방송(케이블TV)과 단체 계약을 맺어 안테나를 이용한 공동 수신이 아닌 유선방송이 들어온 곳이 많다. 현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유선방송과 단체 계약을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채널을 돌릴 때, 지상파 방송 사이에 홈쇼핑 채널이 있다면 유선방송 가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유선방송을 보고 싶지 않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가입한 유선방송사(?)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안테나를 이용한 직접 수신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다. 해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정한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이다.
안테나를 이용한 직접 수신을 위해서는 우선, 집 주변의 송·중계소를 확인하고 직접수신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안테나와 케이블(TV와 안테나간 거리가 3m이상일 경우 구입)을 준비한다. 안테나와 케이블은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안테나는 가급적 주택의 베란다 또는 옥상 등 확 트인 공간에 설치해 송·중계소 방향으로 안테나를 조정한 후 TV와 케이블로 연결한다. TV 리모컨에서 메뉴/채널/채널검색(자동채널) 순으로 선택 후 채널을 검색한다. 기본적으로 채널 6개(MBC, KBS1, KBS2, EBS1, EBS2, TJB)가 수신되었다면 정상이다. 채널을 수신하지 못했다면, 안테나 방향을 재조정한 후 채널 검색을 다시 한다.
굳이 이런 걸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는데, ‘TV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있을까? 지금은 플랫폼 전쟁 중이다. 우리 무기가 낡고 무디다고 한탄만 하면서 우리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
☞대전은 식장산, 천안·아산·당진은 흑성산(독립기념관 부근), 서산·예산·홍성은 원효봉(가야산), 보령은 옥마산, 논산은 향적산에 송·중계소가 있다. 보다 자세한 각 송·중계소 위치는 DTV KOREA 홈페이지의 DTV수신환경 안내가이드 페이지에서 시/도, 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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