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속보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

세종시가 읍ㆍ면과 합동으로
오는 13일까지
농지불법전용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대단위 개발행위 허가 지역에서 이뤄지는
농지불법전용과 무단용도변경이 대상으로,
불법행위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과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