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 환자 83명에게
장해등급을 잘 받게 해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2억2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아산의 한 정형외과 사무장 41살 임 모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임 씨는
높은 장해등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접근해
한 건당 장해보상금의 5에서 50%인
40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 씨에게 금품을 준 산재 환자들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부당이득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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