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손실 자료를 부풀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6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합 간부 43살 김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충남도 공무원 55살 이 모 씨에게도
징역 4월에 벌금 4백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사장 이 씨가
충남버스조합에서 19억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6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합 간부 43살 김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충남도 공무원 55살 이 모 씨에게도
징역 4월에 벌금 4백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사장 이 씨가
충남버스조합에서 19억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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