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 7월 살충제를 뿌리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조선족 47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사소한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둔기를 휘둘렀고
숨진 동료의 자실 기도를 말렸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살충제를 뿌리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조선족 47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사소한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둔기를 휘둘렀고
숨진 동료의 자실 기도를 말렸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방문·면접 조사 실시 (0) | 2015.11.02 |
---|---|
'특정 부위만 표적 치료' 항체의약품 출원 증가세 (0) | 2015.11.02 |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징역 4년·추징금 13억 원 선고 (0) | 2015.11.02 |
충남도, 겨울철 앞두고 대형공사장 등 안전 점검 (0) | 2015.11.02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추진 (0) | 201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