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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 조선족에게 징역 1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 7월 살충제를 뿌리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조선족 47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사소한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둔기를 휘둘렀고
숨진 동료의 자실 기도를 말렸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