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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쓰려면 돈 내야' 장의차 막은 부여 주민 8명 기소

부여경찰서가 
마을 주변에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막은 부여 모 마을 이장 A씨와 
인근 마을 청년회장 B씨 등 8명을 
장례 방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월 유족들에게 
"마을에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고, 
지난 2014년에도 다른 유족에게 
1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마을 장부에서 
돈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더 발견됐지만 
유족들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해 
혐의 내용에서 뺐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