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속보

답 적힌 시험지 유포한 배움터지킴이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가 
정답이 표시된 시험지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배움터지킴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고교 배움터지킴이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 5월 모 학교 생활부 교실에 보관 중이던 정답이 표시된 중간고사 3학년 수학시험지를 
B군 등 2명에게 건네는 등
3차례에 걸쳐 정답이 적힌 시험지를 
학생 14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