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윤도근 부장판사가
진로 상담 등을 빌미로
제자를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전직 교사인 A씨는 진로 상담을 해주겠다며
여학생의 손을 만지는 등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제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주시 문화관광지에 300실 규모 민간호텔 추진 (0) | 2017.11.17 |
---|---|
'묘 쓰려면 돈 내야' 장의차 막은 부여 주민 8명 기소 (0) | 2017.11.17 |
세종 학교 내진율 91%··대전 29%·충남 27% (0) | 2017.11.17 |
답 적힌 시험지 유포한 배움터지킴이 징역형 (0) | 2017.11.17 |
충남 내년부터 고교 입학금 면제…1만4천여 명 혜택 (0) | 2017.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