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가
정답이 표시된 시험지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배움터지킴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고교 배움터지킴이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 5월 모 학교 생활부 교실에 보관 중이던 정답이 표시된 중간고사 3학년 수학시험지를
B군 등 2명에게 건네는 등
3차례에 걸쳐 정답이 적힌 시험지를
학생 14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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