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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높이려 무리한 할인판매..지점장 실형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가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할인 판매를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자제품 유통업체 지점장 3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전자제품 5억 원 어치를 
인터넷 쇼핑몰에 할인 판매한 뒤 
자신이나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정상가에 판매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실적을 높여오다 
회사에 1억2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