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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캠프 총무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뒤 달아났다가 9개월 만에 자수한
선거캠프 총무국장 41살 임 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에게 4천5백여만 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