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7부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용학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천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59살 정 모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정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용학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천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59살 정 모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곤충 소재 의약품 관련 출원 증가세 (0) | 2015.10.20 |
---|---|
천안시, 고액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추진 (0) | 2015.10.19 |
대전시장 캠프 총무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0) | 2015.10.19 |
캠핑 대중화··캠핑 용품 디자인 출원 급증 (0) | 2015.10.19 |
가뭄 속 태안 저수지 바닥··말조개 집단 폐사 (0) | 2015.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