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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학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

대전고법 형사7부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용학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천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천안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던 59살 정 모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