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9월 말 현재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590억 원에 달해 연말까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우선 현재 천만 원 이상, 모두 28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565명을 대상으로 금융재산 압류나 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재산세가 20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비세가 121억, 자동차세 102억, 취득세 53억 등입니다.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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