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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액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추진

천안시가 9월 말 현재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590억 원에 달해
연말까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우선 현재 천만 원 이상, 모두 28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565명을 대상으로
금융재산 압류나 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재산세가 20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비세가 121억,
자동차세 102억, 취득세 53억 등입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