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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창

항공기 내 난동사건

항공기 내 난동사건

얼마 전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의 이야기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받아본 영상에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욕설과 함께 승무원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넘칠 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뻔했던 이 ‘사건’은 함께 탑승했던 미국인 가수가 동영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난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장면은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언론도 해당 동영상을 근거로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로 소개되면서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다른 화장품회사에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요.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불매운동을 할 수는 없어 이 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회사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잘못 교육한 대가를 부모가 받는 셈입니다. 부모는 아들의 난동 사건에 대해 “부끄러워서할 말이 없다.”고 말했답니다. 항공사에서는 문제의 남성이 양주 두 잔 반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양주 두 잔으로 이 정도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마약 투약 의혹까지 제기되는 형국 입니다. 현재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의 홈페이지는 폐쇄가 되었고 제품을 납품받는 기업들은 ‘납품 중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내 난동에 대해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순 기내소란으로 본다면 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남성이 두 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옆 승객에게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 30대 젊은 남성이 고래고래 욕설을 쏟아냈다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이코노미 승객들보다 편하게 여행을 하려고 두 배가량 운임을 더 내고 비즈니스석에 탔던 승객들에게는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항공사가 그 승객들에게 배상을 해주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

 

 

기내난동 동영상의 효과가 큰 ‘덕분’이었던지 일단 두 가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남성은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단순 기내소란 행위보다 수위가 높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천만 원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항공사에서도 이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내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은 다시는 이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건데, 그가 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최초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다시는 이 항공기로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국적항공기로 여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외 업무가 많은 이에게는 거의 한쪽 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소란 행위에 비교적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보게 되는것이 식당에서 뛰어다니거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에게 제지를 하면 그 부모들은 왜 남의 자식을 건드리냐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열차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심야에는 술을 마신 남성들이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승무원들이 그들을 제지하기도 하지만 제지를 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칸에 탑승한 승객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항공사측은 테이저건 사용 훈련을 하고 난동 승객에는 탑승을 거부한다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다음에 기를 소가 도망을 치는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난동을 피우면 그 항공기를 평생 타지 못하는 엄벌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큰형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조용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전MBC 사장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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