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대전 모 사학법인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이 사학법인 전 이사장 75살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 모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220억 원 상당의 빌딩 2채를 사들이며
매수대금을 부풀린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2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또 법인 직원을 허위 채권자로 둔갑시켜
법인이 수령해야 할 토지수용 보상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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