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템플스테이 시설을 조성하면서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주 마곡사 전 주지 A씨와
당시 종무실장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마곡사에 템플스테이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조계종은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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