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후보자의 측근 2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후보자의 측근 B씨와 C씨는
지난달 25일 보령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4명에게
4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A후보자를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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