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전 총리의 정치활동 재개 여부가
지역 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기소 중인 후보자는 공천 신청을 할 수 없어, 이 전 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할 정도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데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총리의 4·13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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