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기업 유치 편의를 제공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이완구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5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충남도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아산산업단지에 기업 유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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