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천안시는 특별 단속 기간에 단속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호등과 육교, 도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등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은
즉각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신원식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종합자금 변동금리제 첫 도입··20억 부담 경감 (0) | 2015.12.21 |
---|---|
'화장품, 도·소매업' 올해 상표출원 가장 활발 (0) | 2015.12.21 |
아산시, 신축 아파트 '신재생 에너지' 적용 권장 (0) | 2015.12.21 |
청소년 상대 불법 문신 시술업자 검거 (0) | 2015.12.21 |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기준 '1.7% 이하'로 정해 (0) | 2015.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