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가 청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아 챙긴
33살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대전시 중구의 모 상가건물에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17살 박 모 군 등
65명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한 뒤,
1인당 최대 30만 원씩,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시, 불법현수막 특별단속··장당 과태료 25만 원 (0) | 2015.12.21 |
---|---|
아산시, 신축 아파트 '신재생 에너지' 적용 권장 (0) | 2015.12.21 |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기준 '1.7% 이하'로 정해 (0) | 2015.12.21 |
세종교육청, 학생 1명당 투자액 전국 1위 (0) | 2015.12.21 |
총선 선거구 246석 확정 시··충청권 2석 '순증' (0) | 2015.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