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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종합자금 변동금리제 첫 도입··20억 부담 경감

산림청이 임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변동금리 제도를 처음 도입합니다.

변동금리 적용은 사립수목원 조성과
수목장림 조성 등 금리 2% 이상인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임업인은 시중금리보다 2%p,
조합 등 사업자는 1%p 각각 적게 산정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변동금리 도입과 금리 인하로
최대 20억9천여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