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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불법 문신 시술업자 검거

대전 중부경찰서가 청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아 챙긴
33살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대전시 중구의 모 상가건물에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17살 박 모 군 등
65명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한 뒤,
1인당 최대 30만 원씩,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