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1.7%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지역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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