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관련해
자가 격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월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있는
대전 을지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대전 시내 일원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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