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물 아끼기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충남도가 제안한 새 수도법에는
절수를 의무화하고
광역단체장이 절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절수 설비 설치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고
수돗물 활용 공업시설의
비상용 대체수원 설치 의무화도 포함됐습니다.
충남도는
현행 수도법의 절수 관련 규정이 애매하고
각종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율적 절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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