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정량 미달 판매 행위와
불법 시설개조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한 사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일 예정입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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