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내일(18)부터 열흘간
도로공사 33개소, 하천공사 10개소 등
43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국토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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