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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등 억대 사기 여행사 대표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가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45살 정 모 여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7월 박모씨에게
"단체 해외여행객의 항공권 결제대금이
선불로 급하게 필요하다"며
7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