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참고해
강제 절수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충남도는
가뭄이 심각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절수운동의 성과가 10% 미만에 머물자
지난 4월 강제 의무절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4만5천여 건의 물 낭비 사례를 적발해
한 달 뒤 30% 가까이 물을 아낀 사례를 토대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절수형 변기교체 비용 지원,
농장 관개시설 개선 등
가뭄 대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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