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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강제 절수대책 검토…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충청남도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참고해
강제 절수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충남도는
가뭄이 심각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절수운동의 성과가 10% 미만에 머물자
지난 4월 강제 의무절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4만5천여 건의 물 낭비 사례를 적발해
한 달 뒤 30% 가까이 물을 아낀 사례를 토대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절수형 변기교체 비용 지원,
농장 관개시설 개선 등
가뭄 대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