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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원 설립 사전상담제' 실시

대전시교육청이
민원인들의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학원 설립 사전상담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학원과 교습소의
법적 시설기준 등을 모르고
미리 내부공사를 했다가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설립이 무산돼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교육청은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학원 설립 예정지를 미리 방문해
시설의 적합성과 교재·교구 충족 여부,
제반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