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민원인들의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학원 설립 사전상담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학원과 교습소의
법적 시설기준 등을 모르고
미리 내부공사를 했다가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설립이 무산돼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교육청은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학원 설립 예정지를 미리 방문해
시설의 적합성과 교재·교구 충족 여부,
제반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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