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올해 들어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432건을 적발해
18억6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7건을 적발해
9억5천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5백만 원이던 과태료 상한선이 폐지되고
건별로 과태료를 누적 부과하면서
A 건설사에 2억3천5백만 원,
B 건설사에 1억6백만 원이 부과되는 등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징벌적 부과금이
업체당 1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432건을 적발해
18억6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7건을 적발해
9억5천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5백만 원이던 과태료 상한선이 폐지되고
건별로 과태료를 누적 부과하면서
A 건설사에 2억3천5백만 원,
B 건설사에 1억6백만 원이 부과되는 등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징벌적 부과금이
업체당 1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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