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아산에 있는 자동차용
에어컨 전문업체인 갑을오토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지난 2일 '단체 협약이 정한 노동조건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고
천안지청은 오는 24일까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갑을오토텍은 2여년 전 사측이 채용한
신입사원 60명 중 일부가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으로, 입사 직전 서울 모처에서
노조파괴 교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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