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송영복 판사가
지난 9월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같은 학년의 여중생을 폭행하고
그 장면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4살 A양 등 여중생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사리 분별력이 없어 저지른 범행이지만, 피해 학생이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과 갱생이란 명분으로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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