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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

대전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이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됩니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인근 상권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주차요금 수입으로 
관리비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