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이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됩니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인근 상권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주차요금 수입으로
관리비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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